사회 사회일반

전국서 요오드·세슘 모두 검출

원자력안전기술원, 7일 내린 비 분석<br>식약청 "영유아 식품 방사선 기준 마련"

7일 전국적으로 내린 비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제주 방사능 측정소에서 지난 6일 자정부터 7일 오전3시까지 채취한 빗물을 분석한 결과 요오드(I-131), 세슘-137, 세슘-134가 각각 2.02, 0.538, 0.333㏃/리터 농도로 검출됐다. 최고 농도(2.02㏃/리터)의 빗물을 하루에 2리터씩 1년 동안 마시더라도 0.0307m㏜ 정도의 방사선 피폭이 예상될 만큼 적은 양이다. KINS는 이날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방사성 요오드(I-131)와 세슘(Cs-137, Cs-134)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측정소에서 요오드가 검출된 것은 5일째이며 전국에서 세슘까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검출된 요오드 방사선량은 0.436~3.12m㏃/㎥로 인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최고 농도를 연간 피폭 방사선량으로 환산하면 0.000301m㏜ 수준으로 X선 촬영 때 받는 양(약 0.1m㏜)과 비교해 극히 적은 편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ㆍ유아 식품에 대한 방사선 요오드의 검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식품공전상에는 영ㆍ유아가 우유와 유제품을 주로 먹는 점을 감안해 이들 제품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해왔다"며 "하지만 요즘 영ㆍ유아들이 분말형 이유식 등 다양한 형태의 식품을 섭취하는 상황을 고려해 영ㆍ유아 식품 전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 밖에도 의약품과 화장품ㆍ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방사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기준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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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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