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소로펌 성공시대] <5> 법무법인 강호

특허 보호서 경영컨설팅까지 토털서비스

인포뱅크 '문자투표 소송' 승소

'별그대''관상' 저작권 분쟁 맡아

기업에 특허 포트폴리오 제공도

조정욱(43·오른쪽)·박찬훈(42)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호는 특허·저작권·경영컨설팅 등 지적재산권 토털서비스로 명성을 쌓고 있는 강소 로펌이다. /권욱기자

TV를 보노라면 여러 경연자가 차례로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다. 노래가 나오는 도중에 화면 상단에 '#0000' 번호가 뜨면서 가장 훌륭한 무대를 보여준 경연자에 투표해 달라는 주문이 나온다. 슈퍼스타K, K팝스타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문자투표'다.

이러한 문자투표가 인포뱅크라는 기업의 특허기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포뱅크는 '간단한 가상번호를 만든다 → 가상번호와 실제번호를 매치시킨다 → 통신망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단순한 아이디어로 문자투표 기술을 개발해 90년대 후반 특허를 받았다. 문자투표 기술은 시청자와의 소통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기술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함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인포뱅크의 기술을 모방했고 급기야 특허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법무법인 강호는 '공공의 적'으로 몰린 인포뱅크를 대리해 특허 방어에 나섰다. 특허 침해업체들은 문자투표 기술을 다룬 논문이 특허 이전에 나와 있어서 새로울 게 없으며 문자투표 특허의 일부 구성요소는 이동통신사와 방송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자신들이 인포뱅크 특허 전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호는 가상 번호(ID)의 개념은 논문에 나오지 않는 인포뱅크의 고유한 아이디어이며 일부 구성요소가 방송사에서 이뤄지고 있더라도 결국 서비스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문자투표를 기획한다는 점 등을 입증해 특허의 유효성을 지켜냈다.

강호는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어진 특허무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인포뱅크는 승소 이후 연매출액이 두 배 이상 뛸 정도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법무법인 강호의 변호사 수는 아직도 9명에 불과하지만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만큼은 그 어느 로펌에 뒤지지 않는 강한 로펌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지재권 종합서비스'를 표방하는 로펌 답게 넓은 업무 스펙트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다. 강호의 업무 범위는 인포뱅크 사례와 같은 특허뿐만 아니라 저작권에서 퍼블리시티권, 상표권까지 지재권의 A부터 Z를 총망라한다.


저작권 분야의 경우 최근 몇 년 간 화제를 모은 저작권 분쟁은 강호가 거의 관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강호는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만화 '설희'의 저작권 분쟁 사건을 맡아 지난 7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강호는 최근 진행 중인 영화 '관상'과 드라마 '왕의 얼굴'의 저작권 소송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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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만화가 황미나씨와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 제작사와의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조정합의로 이끈 것도 강호다. 특히 이 사건은 장르가 다른 문화 콘텐츠끼리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통념을 뒤집은 사례여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영화배우와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사진이나 이름, 목소리 등에 대한 사용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아직까지 법원에서 침해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강호는 배우 김선아의 초상 이미지와 서명을 성형외과에서 무단으로 사용해 침해한 사건을 맡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았다.

강호의 강점은 단순히 소송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업이 특허 기술로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경쟁사들로부터 특허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상품화해야 한다. 강호는 이런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2012년에는 한 의료기기 특허 개발자의 자문을 맡아 원천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성공적인 상품화까지 이끌었다. 당시 해당 특허는 의료기기 시장 세계 1위 업체도 호시탐탐 노릴 정도로 가치가 높은 기술이었는데 강호는 특허 매각 등 해외 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뿌리치고 국내 의료기기업체에 기술이전을 성사시켰다. 이어 해당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자인ㆍ브랜드화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조정욱 강호 대표변호사는 "지재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은 보통 특허나 저작권, 특허 출원 등 중 한두 가지 분야만 맡지만 강호는 모든 업무 분야를 아우르는 게 강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재권 분야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업무 분야를 개척해 시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조정욱 변호사는

△1971년 서울 출생 △서울 개포고, 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37회(사법연수원 27기) △2001년 법무법인 율촌 △2007년 강호 대표변호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도메인네임 분쟁조정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박찬훈 변호사는

△1972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 사대부속고, 한양대 전자통신공학과 졸업 △변리사 36회 △사시 46회(사법연수원 36기) △1999년 특허법인 리앤목 △2001년 삼성전자 정보통신 지적자산팀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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