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양부 국감] “뒷북행정 태풍피해 키워”

해양수산부의 뒷북 행정이 태풍 `매미`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됐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에서는 태풍 피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8월말 현재 해양부의 올 평균 예산집행률은 76.3%인 반면 항만 안전ㆍ재해방지를 위한 예산은 55.7%에 불과했다”며 “태풍피해를 입은 후에야 항만운영의 조기 정상화와 어업인 피해복구 비의 적기지원 등을 내놓았지만 이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8월까지 해양부의 부문별 예산집행률은 수산부문(91.3%)과 해양부문(91%)은 비교적 높은 반면 해운ㆍ항만부문은 68.4%에 불과했고 특히 항만안전과 재해예방 예산은 55.7%에 그쳤다. 허 의원은 “태풍 등 호우 피해가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ㆍ재해예방예산은 8월 이전에 80% 이상 마무리됐어야 했다”며 “예산집행이 늦춰지면서 항만 피해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또 올초 감사원이 어장에 대한 태풍 대비책의 필요성을 지적했음에도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어민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자연재해 대비 실태를 감사한 뒤 양식시설 및 어선에 대한 태풍피해 대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국내 증ㆍ양식시설이 어항구역외 해역에 설치돼 있어 태풍으로부터 취약하다”며 “다기능 방파제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또 “방파제 등 외곽시설을 완성한 항구가 전국 2,291곳 가운데 169곳에 불과하다”면서 “태풍 내습시 2톤 이하의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할 수 있도록 인양기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할 때까지 이 같은 태풍 대비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양식장 보호시설은 경남과 전남에 각각 1곳씩 만 추진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태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양식시설 2,806곳과 어선 2,947척이 파손돼 각각 1,200억원과 8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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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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