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규제개혁위]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2001년 폐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오는 2001년 1월부터 전면 폐지된다.또 공장업종 변경 때 적용되는 업종구분이 현행 600개에서 200여개로 단순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제도 폐지방안과 공장설립 및 업종변경시 업종구분 완화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제개혁위의 이번 조치로 지난 70년대 기업의 토지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기업 소유 토지의 업무용·비업무용 구분이 사라지며 종전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취득세의 5배) 제도도 아울러 폐지된다. 규제개혁위는 그러나 연간 1,500억원에 달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수입이 격감할 경우 지방재정 형편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 2000년말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지방세법 등 관련 세제를 종합 검토한 뒤 구체적인 폐지방안을 마련, 10월까지 규제개혁위에 보고토록 했다. 또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의 경과조치로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공장용지 기준면적을 현재 기준보다 50% 확대, 세금부담을 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장업종 변경 때 적용되는 업종구분을 현행 약 600개에서 200여개로 단순화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업종변경 때 종전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비교적 유사한 업종으로 공장을 변경할 경우 불필요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게 돼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혁위 고위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의 여신제도가 건전해진데다 경제상황마저 변해 과거처럼 기업들이 은행 돈을 빌려 부동산을 무작정 구입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제도는 기업, 특히 제조업에 부담을 주고 생산요소의 배분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과세제도의 합리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관련기사



박민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