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화채널 선정성 제재 반발

케이블ㆍ위성 영화 채널의 선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해당 업체들은 심의 결과를 일면 수긍하면서도 한편으론 업계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방송위원회 산하 연예오락 제2심의위원회(심의위원장 최충웅)는 최근 남녀의 애무와 정사 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OCN, MBC무비스, 홈CGV 등 9개 영화채널의 프로그램 38편을 무더기 징계 조치했다. 29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명령을,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지` 명령을,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각각 결정했다. 심의위는 지난 2월 23~29일 방영된 9개 채널의 102편의 영화 프로그램을 집중 심의한 뒤 “이들 프로그램이 남녀의 애무 및 정사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위의 노골적인 성행위를 장시간 묘사해 방송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들 프로그램 외에도 50여 편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데다 최근 영화 프로그램의 선정성을 비판하는 시청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들어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의 기본 영화채널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강력 제재키로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영화채널 측은 방송위의 심의 결과를 일면 받아들이면서도 제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확보된 영화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명 `에로물`의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방송위가 문제 삼은 대부분의 영화는 한국 영화들로 매달 30%의 한국 영화 의무 편성비율을 채우기 위해 방영한 것들 위주라는 게 업계의 볼멘소리다. 중견급 영화 채널 2개사의 경우 채널에 확보된 한국영화 콘텐츠가 각각 200여편 미만이라는 답변도 전해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영화들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지만 지난 해 한국 영화 제작 편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하루에 서너 편의 국내영화를 방영해야 하는 현실에서 국산 에로물의 편성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체적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케이블 업자들이 제기하는 주장 중 하나다. 한 관계자는 “방송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진 않지만, 지상파도 아닌 케이블ㆍ위성에서까지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건 심하지 않느냐”며 “같은 시간대 외국 케이블 채널 영화들와 비교하면 선정성이 결코 지나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flat@sed.co.kr>

관련기사



이상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