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한ㆍEU FTA 경제실리 극대화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침내 국회에서 비준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잠정발효가 가능해졌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인 EU시장에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구축된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상호교류가 대폭 늘어남으로써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EU와의 FTA 잠정발효 약속시한을 2개월가량 남겨놓은 상황에서 국회가 FTA 비준안을 처리한 것은 경제적 실리획득은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 등에서도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2009년 타결된 한ㆍEU FTA의 국회 비준이 지연된 것은 농축산업 등 피해 분야에 대한 후속 지원책 마련과 관련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협정문 한국어본에서 207건의 번역오류가 발견돼 비준동의안이 수 차례 제출과 철회를 반복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도 비준지연의 한 요인이다. EU 측은 이미 2월 유럽회의 본회의에서 한ㆍEU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뒤 우리 측의 태도를 주시해왔다. 이제 중요한 것은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실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수출과 경영전략 등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일이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웃도는 EU와의 FTA는 수출증대 효과 등으로 우리 GDP를 최대 5.6% 증대시키고 25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갈수록 성장동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번 한ㆍEU FTA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쟁국인 일본ㆍ중국에 앞서 한ㆍEU FTA가 발효된 것도 국내 기업에는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ㆍEU FTA 발효를 국내 경제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축산농가 등에 대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경제개방에 따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한ㆍEU FTA에 이어 타결된 지 4년이 지난 한미 FTA 비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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