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꼬리가 몸통흔드는 국민검사제

경제부

“자꾸 장난치는 것 같아요. 홍보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이죠.”

동양 사태에 이어 금융소비자원이 국민은행의 잇단 비리·부실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금감원 관계자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국만이 아니다. 업계에서도 금소원의 행보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3개 분야 특별검사를 진행 중이다. 사상초유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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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르면 국민검사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검사를 했던 건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금소원은 국민검사 청구를 들먹이며 신문과 방송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기각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국민은행의 문제가 내부 비리 및 횡령, 해외투자 손실 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아닌 소비자단체가 추가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

문제는 고객과 시장 혼란이다. 금소원이 국민검사를 운운하는 사이 국민들은 금감원의 일처리에 문제가 있고 실제 비리가 더 크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금융사의 신인도도 떨어진다.

금소원에 칼자루를 쥐어준 것은 다름 아닌 금감원이다. 최수현 원장이 도입한 게 국민검사제 아닌가.

하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민검사제가 실시되면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일부 이익단체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국민검사제를 이용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금융은 신뢰로 먹고 산다. 일반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개인비리 등을 다루는 국민감사를 금융권에 곧바로 도입하는 데 신중했어야 하는 이유다. 관계자 200명만 모이면 청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는 이제라도 그 조건이나 대상을 강화해야 한다. 한번 청구한 내용은 다시 못하게 하는 조항도 필요하다. 국민검사는 금감원 검사를 보완해야지 금감원을 쥐고 흔들어서는 곤란하다. 지금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이다. /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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