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국의 베이비부머 황금연못을 찾아나서다] (2부-2) 자식보다 연금이 효자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창 일할 때 열심히 일해둬야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미와 베짱이 얘기도 있잖아요.” 윤석관(51) 성덕정밀 사장은 휴일도 없이 사업장에서 구슬땀을 흘린다. 가정형편상 일찌감치 사회에 진출한 그는 평생직장을 가져보자는 생각에서 30대 초반에 현재의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 만큼 윤 사장은 노후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그가 노후를 대비해 준비한 것은 보험. 지금까지 가입한 보험만 10개로 한달 보험료는 4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연금보험은 4개다. 그나마도 5개였다가 사업상 문제로 하나를 해약했다. 윤 사장이 노후 대비에 이처럼 높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다. 생활이 어려워 노후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60세 이후에는 아내와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운동도 하고 나들이하는 모습을 꿈꿔왔던 것이다. 윤 사장은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갖고 편안하게 살면서 곱게 늘고 싶다”며 “보험은 미래의 예기치 않은 불행을 위해 들어 둔건 데 노후 준비까지 이처럼 실용적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내게 꼭 맞는 연금보험 골라야=윤 씨처럼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야 4~5개 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만 일반 샐러리맨들에게는 ‘딴 세상’ 얘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래도 매달 일정하게 소득이 발생하도록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니뭐니해도 자신에게 꼭 맞는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보험은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으로 분류된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금액 10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하나쯤 고려해야 할 상품이다. 소득공제 한도가 월 400만원이므로 월 33만원씩 납입했을 때 소득공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보험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립하는 상품이다. 특히 장기적인 복리효과를 누리면서 투자에 따른 손실을 꺼리는 사람들이 노후자금을 준비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또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연금의 재원이 달라지므로 급격하게 이율이 하락하는 경우를 대비해 최저보증이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만큼은 유지돼 최소한의 연금재원을 지켜주자는 것이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로 운용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증시상황에 따라 장기적으로 정액형 연금보험보다 기대할 수 있는 연금수령액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또 펀드와는 달리 연금을 수령할 때 납입 원금이 보증된다는 장점도 있다. 최근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금의 130%, 150%, 200%를 최저보증해주는 형태의 변액연금보험이 많이 나와있다. 이밖에 원금보증은 물론 원금의 200~300%까지 보증해주는 ‘스텝 업’상품도 선을 보였다. 스텝 업 변액연금은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그 스텝금액을 보증해준다. ◇그나마 집ㆍ땅이 효자…주택연금으로 소득원 마련=대한민국 50대 가장들의 사정은 대개 비슷하다. 자식들의 취직ㆍ결혼이 늦어지면서 은퇴 시기와 겹친다. 앞선 부모 세대의 수명은 길어져 병원비 등도 오랜 기간 들어간다.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은퇴와 함께 고정수입은 사라지고, 퇴직 후 할 일은 마땅치 않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윤(가명·71세) 할아버지는 지난 4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고정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노후 생계 수단인 아파트 가격 마저 급락해 노후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했다. 그는 “집 값이 1년도 안돼 4,000만원이나 떨어졌어. 한 달에 자식들이 보내주는 80만원이 생활비의 전부인 데 관리비 내고 약 값 내면 교통비도 안 남아. 딸이 주택연금을 받으라고 알려줘서 지난 4월에 가입했어 집을 넘긴다는 게 찜찜했지만 지금 월 169만원씩 받는데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마음이 편해”라고 설명했다. 집을 팔아서 당장 현금을 만들 수도 있지만 김씨처럼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김씨가 보유한 6억원짜리 주택을 맡기고 평생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할 경우 60세부터 매달 141만원이 들어온다.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보유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대신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것이다. 현재 60세 가장이 4억2,000만원가량의 주택을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받기로 선택할 경우 사망 시까지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6억원 가치의 주택을 맡기면 월 140만원 가량을 받는다.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대상이다. 농업인은 농지연금제도 가입을 고려해볼 만 하다. 농지를 담보로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역모기지론이다.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 소유권을 갖고 농사를 짓거나 임대하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으로, 실제 영농경력 5년이 넘어야 한다. 또한 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곳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3만제곱미터 이하 농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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