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패키지법' 31일 타결될 듯

세월호법은 여당이, 정부조직법은 야당이 한발씩 양보 가능성

여야가 30일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원내대표 간 빅딜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을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회동을 갖고 쟁점사항에 대해 한개씩 양보하고 한개씩 얻어내는 조율을 통해 세월호 3법을 일괄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과 회동한 후 "여야 간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결국엔 (정부조직법 협상권한이) 내 손을 떠날 것 같다"며 "31일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통해 세월호 3개 법안에 대해 포괄적인 조정을 하면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을 총리실 산하의 해양안전본부와 소방안전본부로 흡수하고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두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본부로 흡수하게 되면 소방안전본부의 경우 조직 체계가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이원화 문제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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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이 정부조직법에서 여당안을 수용하는 대신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상조사위원장과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서 여당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수준에서 세월호 3법을 일괄타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인 진상조사위원장 선출의 경우 야당과 유가족의 요구대로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하게 하고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할 수 있는 특별검사 후보도 유가족의 결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최종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야당은 정부조직법에서 여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사실상 중단하고 정부조직법 협상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3개 법안에서 빅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유기홍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내일 여야가 세월호 3법 합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빅딜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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