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 아파트 용적률 상향 쉬워진다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

우수디자인 인센티브 5%→15%

역사문화보전 기준 갖춰도 부여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용적률 상향을 보다 쉽게 하고 공공기여율은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상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미관 개선 등을 위해 수립하는데 현재 서울시에 329개 구역이 있으며 시 전체 면적의 12.4%를 차지할 정도다.


서울시는 우선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지을 때 우수디자인, 지속 가능형 건축구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항목을 충족하면 20% 내의 인센티브 용적률을 추가로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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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디자인 항목의 인센티브를 5%에서 15%로 높였다. 또 문화재 보전과 옛길·물길 등을 복원하는 내용의 역사문화보전 항목을 신설해 기준을 충족하면 5%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건축 환경과 설비, 정보통신 등의 유기적 결합을 기준으로 하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6~15%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역시 4~12%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체적인 한도는 20%로 동일하지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대폭 늘어나고 항목별 인센티브가 커져 실질적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을 통한 이익을 공공시설로 일부 환수하도록 하는 공공 기여 부담률은 일원화했다. 현재는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15·20% 이상이 부담률인데 나대지나 노후 단독주택 철거지에 짓는 민영주택 건설시에만 15·20·25% 이상으로 돼 있다. 이를 5%포인트씩 동일하게 낮춘 것이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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