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유럽 주요기업 3분의1 차등의결권 제도 실시"

파이낸셜타임스 보도

유럽 주요 기업들의 3분의 1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 지배구조 컨설팅회사 데미너의 보고서를 인용, FTSE 유로퍼스트300 지수에 편입된 유럽내 300대 기업(시가총액기준) 가운데 약 100개사가 복수의결권, 의결권 제한, 황금주 도입 등 광범위한 의미의 차등의결권 제도(대주주 등 장기보유자에게 주당 의결권을 더 많이 주는 방식)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결권 차등의 방법으로는 복수의결권 부여가 44%로 가장 많았고 의결권 제한(26%), 소유 제한(11%), 우선보통주(6%), 황금주(4%) 등의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기업들의 과반수 이상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일렉트로룩스, 에릭슨, 볼보등 대표적인 기업들의 4분의 3이 일부 주주들에게 평균 2배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에릭슨의 경우에는 일부 주주들에게 1,000배 의결권을 가진 특수주식도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지수에 편입된 42개 기업중 3분의 2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벨기에와 독일, 영국 기업들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고수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런던에 기반을 둔 유럽 투자자 로비그룹인 브리티시인셔러스협회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 FT는 “기업들의 왜곡된 주주 차등방식은 기업에 대한 주주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번 조사로 유럽정부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높여야 한다는 압력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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