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서울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성북구 장위동과 동작구 흑석동에 대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성북구청은 장위 뉴타운 내 장위 1~3동 및 상월곡동 일부 등 총 55만4,000평에 대해 2년간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동작구청도 흑석동 1,2,3동 일대 22만1,000평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3일 공고했다
건축제한 내용은 건축물의 신축, 세대 수를 증가시키는 증축ㆍ대수선, 지분쪼개기의 다세대 전환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ㆍ전환 등이다. 다만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된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최근 주민들의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등 투기로 인한 사업추진에 부담될 것으로 우려됐다”라며 “투기 목적의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