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편의점 신선도 관리강화/미니스톱,모든제품 365일 품질보증제도입

◎훼미리마트,자체상표 위생점검 최대 보완편의점업계가 판매제품의 신선도 관리를 강화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갈수록 불량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감시도가 높아짐에 따라 편의점업체들도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못지않게 신선도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편의점협회는 지난달 회원업체 상품담당 임원들과의 회동에서 유통기한 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합의하고 10월부터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구입합시다」라는 스티커를 각 점포에 부착, 업계 차원의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미원통상이 운영하는 「미니스톱」은 최근 자사 점포에서 구입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품질을 책임지는 「3백65일 품질보증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장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을 구입했거나 함량미달 상품을 발견했을때, 또 외관상 하자상품을 발견 또는 구입한 고객은 점내에 비치된 불량식품 보상서비스 양식을 작성해 사원에게 제시하면 즉석에서 현물로 3배 보상해 주거나 같은 가격대의 상품으로 고객에 보상해 준다는 것. 이같은 몇배 보상제도는 이미 슈퍼마켓업계 등에서는 보편화된 것으로 편의점업계도 신선도 관리를 강화하려는 유통업계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보광 훼미리마트가 운영하는 「훼미리마트」는 현재 1백여 자체상표(PB)상품 및 패스트푸드 상품을 식품공전에 의거해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PB상품 관리 매뉴얼에 위생점검과 관련한 내용을 최대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우유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하루 남겨두고 미리 폐기처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이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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