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중교통을 시민의 발로”/차 1,000만대… 교통·환경대책

◎지하철 수송분담률 확대/7∼15인승 밴택시 도입/도심에 주차장설치 제한/초저공해차 의무생산케/오염배출 미·가수준으로자동차 급증은 편리함보다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자동차 증가속도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교통시설과 교통문화가 체증과 사고율을 세계 최악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은 지난해만 국민총생산(GNP)의 3.6%인 14조7백억원에 달했다. 해마다 2조원씩 늘어나는 추세다. 교통사고율은 세계 37개국 가운데 29위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3명으로 일본(8.5명)의 3배에 이른다. 오는 2000년에는 서울의 자동차 주행속도가 차량운행 포기속도인 시속 10㎞에 이를 것으로 교통 전문가들은 내다본다.정부가 마련중인 교통및 환경대책을 간추린다. ▲도시철도=지하철·전철 등 도시철도를 현재의 4백22㎞에서 2011년까지 1천4백61㎞로 늘려 수송분담률을 서울은 60%, 나머지 대도시는 30∼4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오는 99년까지 전동차 1천9백량을 늘려 차내 혼잡율을 지금의 2백4%에서 1백80%로 완화한다. 경수선·경인선 등 대도시권에는 직통열차를 운행해 고속간선 기능을 확충한다. ▲택시=대중교통으로 인식된 택시의 개념을 바꾸기 위해 장기적으로 모든 택시를 모범택시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2000년까지 50%를 모범택시로 바꾼다. 대기 영업방식인 「리무진택시」를 도입, 이용거리 및 시간을 계약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 택시와 버스의 중간범위인 7∼15인의 승객을 태우는 「밴택시」를 도입해 틈새 교통수요를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차고확보제=내년부터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차량 등록시 차고확보 증빙서류를 받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한다. 지자체가 대상 차량 및 시행방법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한다. ▲주말차량제=주말과 공휴일에만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보험료 혜택을 줄 방침이다. 연내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지자체가 대중교통 및 보행수요가 많은 교통혼잡구역은 대중교통전용지구나 보행자전용자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장설치상한제=도심의 건물 부설주차장에 일정 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주차장설치상한제를 서울과 부산에 이어 6대 도시까지 확대한다. ▲리콜제도=운행중인 다수의 자동차에 같은 결함이 거듭해 발생할 경우 판매 자동차 전량을 수리토록 하는 제작결함시정제도를 활성화한다. 2000년 초까지 현행의 형식승인제도를 사후결함시정제도인 리콜제도로 바꾼다. ▲신차평가제도=차량 충돌시 승차자 보호능력을 비교해 공표함으로써 자동차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제공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오는 99년 입법을 추진한다. ▲자동차 기능진단제=자동차 검사시 시행하는 「검사통보서」를 발전시켜 검사 항목별 차량상태를 소유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검사의 효과를 높인다 ◇환경대책 ▲청정연료및 무공해자동차보급=현재 예시된 기준보다 배출오염물질이 30∼50%수준인 초저공해 자동차를 2%이상 생산·판매토록 의무화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는 2000년, 중소형화물 및 승합차는 2001년, 대형버스 및 화물차는 2002년이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휘발유승용차는 배출허용기준을 2000년부터 미국·캐나다 수준으로 강화하고 경유차는 98년부터 독일등 유럽국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동차 연료품질및 소음기준 강화=자동차 연료품질수준과 소음허용기준치를 2000년까지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고 물과 납사를 혼합한 자동차용 「미래연료」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경유차 공해저감장치부착=2001년까지 중·대형 경유차 55만대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고 98년부터 신규생산차에도 단계별로 부착을 의무화한다.<연성주·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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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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