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조조정기금 기업투자 '동일종목' 제한 안받아

09/14(월) 17:19 10월부터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구조조정기금은 현행 10%로 제한된 동일종목 투자한도등 각종 자산운용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4일 구조조정기금 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기금은 지원대상 기업의 재무구조를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동일종목 투자한도등 각종 자산운용에 따른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개 기금당 30개사씩 120여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게는 기금의 자금지원을 위해 유상증자를 권유, 증자 참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 지원이 완료되면 증자참여 물량을 주식 유통시장에 매각한 후 이를 또 다른 기업의 지원자금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증권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25개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는 이 기금은 정부의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6,000억원 규모의 부채기금 1개사와 총 1조원 규모로 3개의 통합기금을 설립, 우선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해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기금설립위원회가 마련한 우선투자대상 기업은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첨단 산업기업 및 벤처기업등이다. 반면 ▲5대그룹 계열사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금융 및 보험사등은 투자금지 기업군으로 묶어 기금의 투자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증권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중 수출경쟁력은 높으나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견 중소기업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첨단 벤처기업등이 주요 투자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형기 기자】 <<'남/자/의/향/기'(19일) 무/료/관/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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