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앙드레 김 속옷업체 계약위반 5억 가압류

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속옷을 제작, 특정 홈쇼핑업체와 판매계약을 맺었다가 경쟁 홈쇼핑사로 옮긴 속옷회사에 대해 5억여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20일 LG홈쇼핑이 “일방적 계약파기 로 33억6,000여만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며 속옷회사 A사를 상대로 낸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2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린 1심에 더해 3억2,900여만원의 추가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디자이너 앙드레 김에게서 상표 독점사용권을 얻은 A사는 2002년 4월 처음 제품을 내놓았을 때는 실적이 부진했지만 그 해 11월 내놓은 신 제품이 매 달 10억원 가까이 팔려나가자 경쟁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LG홈쇼핑이 대금지급, 방송시간 준수 등을 어겼고 불공정한 계약으로 계약파기 원인을 제공했다”며 계약을 파기해버렸고 이에 LG홈쇼핑은 “부당한 계약 파기로 매출손실을 입었다”며 가압류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A사는 계약상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계약을 깨 원고에게 손해 를 끼쳤다”며 “원고의 매출손실에 영업이익율을 곱한 금액 3억2,900만원 에 위약금 2억원 등 총 5억2,9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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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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