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지여부 상관없이 오염된 땅 매각 `매도자가 손배책임“

땅 속이 폐유 등으로 오염됐을 경우 매도자는 땅을 팔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30일 건설업체 S개발이 `땅속의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데 5억2,000여만원의 비용이 들었다`며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매입한 토지 지하는 폐유 등으로 오염돼 있었는데 이는 건물 신축부지로 이용하기 위한 매매목적물이 통상 갖춰야 할 품성을 지니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당초 원고 역시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땅을 파내는 비용을 지불했어야 할 상황이므로 피고는 오염된 토지를 처리하는데 든 비용에서 오염되지 않은 정상토지를 처리했을 경우의 비용을 뺀 금액을 배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S개발은 작년 3월 오피스텔 건립용으로 H사로부터 서울 성수동 1,500여평 부지를 116억원에 매입한 뒤 같은해 9월 공사에 들어갔으나 토양에서 기름냄새가 나고 토사에 불이 붙는 등 토지 오염사실을 발견, 5억2,000여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이 부지는 지난 85년부터 97년까지 이모씨가 지하에 폐유 저장탱크를매설해 두고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했고, 이전에도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어서 폐유가 지하로 스며든 것으로 드러났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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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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