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지방도시 주택구입 제한조치 잇따라 도입

중국 60개 도시 도입 전망

중국 지방도시들이 폭등하는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구입 제한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4일 지방정부 발표 자료 등을 인용해 지난달까지 주택구입 제한정책을 도입한 지방정부가 모두 23개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또 다롄(大連), 닝보(寧波), 샤먼(廈門), 칭다오(靑島) 등 9개 도시가 새로 주택구입 제한조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전문가들은 주택구입 제한령을 확대하는 도시가 60개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택구입 제한령은 작년 4월 국무원의 부동산시장 억제정책 이후 베이징(北京)이 처음 도입한 후 지난해에만 16개 도시가 시행했고 올해 들어 1개월 만에 7개 도시가 다시 추가됐다. 주택구입 제한령은 지방 도시 별로 시행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1가구1주택을 기준으로 추가 주택구입을 금지하거나 추가 주택구입에 대해 대출한도를 줄이고 대출이율을 높이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또 대부분 도시들이 외지인들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부동산 재산세 시행 시범도시로 선정된 상하이의 경우 지난 2일 신규주택 구입과 주택 매각, 주택마련 대출 등의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호9조’를 발표했다. 호9조에 따르면 앞으로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상하이 주민과 상하이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1년 이상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외지인의 신규주택 구입이 1채로 제한된다. 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상하이 주민과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외지인, 상하이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는 외지인은 보유 주택의 매각이 잠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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