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책임보험제 개선의 방향/김석원 재정경제원 보험제도담당관(기고)

◎가입자 보상한도 기존 2배로 높여/자동차 양도때 잔여보험료도 환불자동차운전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자동차 천만대시대라고 하면 우선 풍요롭고 쾌적한 생활을 머리에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동차문화의 현실은 어두운 면이 많다. 먼저 세계적으로 높은 교통사고율이다. 매년 일만명이상의 사람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숨지고 있고 35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다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3배에 달하는 사고가 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접촉사고에 따른 멱살잡이 다툼도 흔히 볼수 있는 장면이다. 또한 사고에 따른 피해자보상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뉴스의 홍수속에서 빈발하는 교통사고와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모두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미흡한 상태이다. 누구나 자동차보유 천만대시대를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자동차문화 후진국에 살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보유가 가져다 주는 편리함에 비해 더 많은 불편과 고통을 생각치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동차보유 천만대시대를 맞이하여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목적 이외에도 우리의 자동차문화를 건전하게 정착시키는 장치로서 새로운 역할을 해야할 것같다. 이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은 이와 같은 인식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첫째는 운전자의 책임의식을 강조하여 책임보험에도 사고·무사고 실적에 따라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종합보험과 달리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사고 무사고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해왔다. 사실상 무사고자가 사고자의 보험료를 분담해 온 셈이다. 그러나 앞으론 무사고자는 현재보다 더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되고 사고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케 된다. 무사고 4년으로 종합보험에서 40%의 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는 사람은 책임보험에서도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게 되어 연간 약 4만4천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반대로 사고로 인하여 30%의 할증을 받는 사람은 연간 3만3천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의 보험가입자 구성은 할증 계층이 전체의 6%, 할인계층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대다수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약 3.1%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둘째로 국민 누구든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보험금 지급수준을 대폭 현실화하였다. 이로서 우리의 보험금지급도 선진국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우선 책임보험의 경우, 보상한도가 사망/부상/후유장애의 경우 종전의 3천만원/1천만원/3천만원에서 6천만원/1천5백만원/6천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사망위자료의 지급대상이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자녀에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형제자매와 함께 동거중인 시부모, 장인장모를 포함하여, 위자료를 종전 2천2백만원에서 약 2천6백만원 이상 받을수 있게 된다.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의 경우 피해보상한도가 종전의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인상되었고, 자기신체사고에 따른 보험금의 보상한도는 종전의 최고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되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거나 전신마비환자가 될 경우 가정간호비를 지급받을수 있는 지급기준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같은 지급기준 인상으로 우리의 피해보상수준도 이제 OECD회원국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비용을 감안할 경우 법원판결액의 60∼70%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셋째 자동차의 양도·양수에 따른 보험료 승계제도를 폐지하여 양도자의 불만을 해소하였다. 양도자는 종전과 달리 자동차양도시 잔여보험료를 찾을수 있게 된다. 한편 양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에게 맞는 할인할증체계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금번 제도보완으로 자동차보험은 사회보장적 기능이 한층 높아지게 되고 자동차 천만대 시대에 걸맞는 제도로서 우리사회에 정착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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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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