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호리고메 유키오 사무차장 등 일본 최고재판소 고위관계자들은 8일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을 방문, 우리나라 사법제도 개혁에 커다란 관심을 가졌다.이날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차장의 방문은 지난해 9월 아·태 대법원장희의에 참석한 야마구찌 시계루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우리 대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일간 사법부 교류확대 원칙」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유키오 사무차장 등 일행은 일본이 지난해 6월 내각직속기관으로 사법제도 개혁심의회를 설치, 사법개혁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법개혁 추진경과 등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일본측은 특히 예비판사제도 로스쿨에 관한 최근 동향 사법시험 합격자수 증가, 변호사의판사임용 현상 특히 행정법원 설립 경위등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반면 우리 대법원은 일본 사법부에 대해 법률안 제출과 관련한 사법부의 역할, 관사보금 실정, 일본의 신 민사소송법 시행성과, 사법부 홍보방법,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법정의 보안 실태 등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대법원 김용섭(金庸燮)공보관은 『법률문화의 교류면에서 우리 사법부는 일본으로부터 일방적인 흐름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일본이 한국 사법부를 연구하고 양국간 사법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한국과 일본사이의 쌍방 흐름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등이 일본과의교류등을 해오면서 각종 분쟁으로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동안 일본에 1,162건의 사법공조를 요청했으며, 일본은 같은 기간동안 우리나라에 335건의 사법공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법원은 양국간의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법공조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