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입주예정일은 모집공고 기준" 대법

아파트 공급회사가 입주예정일이 지연됐음을 게시했더라도 당초 모집공고에서 약속한 예정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입주 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효력을 단순한 공지절차가 아닌 분양계약의 일부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9일 모집공고에 지정된 입주예정일보다 75일 늦게 입주한 서울 면목동 아파트주민 이모씨 등 85명이 공급회사인 S건설을 상대로 낸 지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주민들에게 각각 242만∼4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는 주택공급 계약내용을 미리 알리고 그내용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자는 공고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건설회사측이 계약체결 장소인 모델하우스에 입주예정일이 연기됐음을 게시했다 하더라도 계약상 입주예정일은 당초 공고상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95년 2월 일간신문에 입주예정일을 97년 3월31일로 지정한 아파트 모집공고를 보고 분양을 신청했으나 S건설측이 공사를 지연해 두달반 가량 지연된 그해 6월14일에야 입주하게 되자 집단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OAKCHUL@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3/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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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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