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한성, "최태원 사면은 타당한 결정”

"최태원 이제야 사면, 때늦은 감 있어"

"5년전 재벌 회장 사건과 형평성 떨어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 방침과 관련해 “타당한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이 의원은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배임 사건과 비교하면서 최 회장의 사면 결정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법을 진행할 때에는 시류나 개인적 성향, 여러가지 기준을 적용해 들쭉날쭉한 판결이 있어선 안된다”며 “5년 전 판결이 있었던 모 재벌 회장과 이번 최 회장 사이에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최 회장이 2년7개월째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야 사면대상에 포함돼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관련기사



이 의원이 비교한 ‘모 재벌 판결’은 2009년 이건희 회장의 삼성SDS 배임 사건이다. 당시 이 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원포인트’ 사면 결정이 내려졌다.

이 의원은 “모 재벌 회장은 아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인수하게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 당시 (배임) 금액이 227억원인데 들쭉날쭉하고 애매한, 기발한 평가 기준을 정해 집행유예를 내리기 위한 ‘끼워맞추기 계산’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며 “배임금액을 다운시켜서 집행유예 기준에 맞춰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에 비해 최 회장은 사재를 털어 자금을 복원시켜 피해를 복구시켰고, 깊이 반성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바로 징역 4년이라는 엄청난 형을 선고했다”며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재판장의 개별 성향, 기업에 대한 사회 비판적 시각, 전관 예우 차원에서의 특별한 고려 등이 반영돼 들쭉날쭉한 판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용남 의원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정리했다.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