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도 中企에 무릎 꿇은 인텔

특허법원 "inside·타원 로고 인텔전유물 아니다"


둥근 원 안에 ‘intel inside’라는 영문이 들어간 인텔(Intel)사의 세계적 로고가 인도의 한 중소기업 상표에 무릎을 꿇었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세계적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조업체인 인텔사가 “자사의 상표권을 무단도용했다”며 인도의 실내공기 청정기 제조업체 아크틱인디아세일즈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상표는 일반 소비자들이 어떻게 호칭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 사건 인텔 상표의 경우 대부분 ‘인텔’이라고 호칭하지 ‘인사이드’라는 풀네임을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이드’라는 호칭은 ‘인텔의 CPU가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문자 부분을 둘러싼 타원형도 인텔만의 식별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텔은 아크틱인디아세일즈가 지난 2002년 4월 ‘ECOFRESH INSIDE’라는 문구가 들어간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하자 “인텔 로고의 둥근 타원 모양과 ‘inside’를 무단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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