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빈틈 많은 중개수수료 개편안

월세 전환 가팔라지는데 개선안은 전세 거래에 집중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과 달리 단일요율 적용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월세 수수료 기준과 주거용 오피스텔 가격 기준이 빠지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잠실 부동산 전문 상가 앞을 한 주민이 지나치고 있다. /서울경제DB

수원시 인계동에 사는 이모(36)씨는 최근 보증금 1억2,000만원, 월 20만원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업자에게 43만원(수수료율 3%)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월세이율 10%를 적용해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금액 2,400만원을 더하면 총 1억4,400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거래구조가 전혀 다른 월세와 전세에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로운 주택 거래 중개수수료 기준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월세 거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수수료 체계는 전세에 맞춰져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가격대별 중개수수료율을 특정하지 않아 일반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매매와 전세의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여전히 빈틈은 있어 보인다"며 "검토 기간도 충분했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월세 증가 구조적이라며 …수수료 기준은 그대로=월세 거래의 문제점은 수수료에 대한 별도 기준 없이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해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월세 거래 수수료는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월세 보증금과 합한 금액으로 바꿔 거래가격 기준으로 삼는다. 예컨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 90만원인 거래의 경우 1억원짜리 전세 거래로 보고 0.3%의 요율을 적용해 30만원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식이다.


이는 과거 전세가 주택 임대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할 당시의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 임대차 거래 10건 중 4건이 월세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전세와 마찬가지로 월세에 대한 수수료 책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합계가 해당 월 임대료 1개월분을 넘지 못하게 한도를 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투명성지수가 낮은 상황에서 중개수수료율 몇 가지만 건드리는 것은 미봉책"이라며 "월세 중개수수료를 포함해 전반적인 요율을 서비스와 연계시켜 한 번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형 오피스텔 vs 주택, 가격 같아도 수수료는 달라=오피스텔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하해 수수료 역전현상을 없애기는 했지만 주택과 달리 금액과 상관없이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일괄적인 단일 요율을 적용한 것 역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예컨대 2억원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중개수수료는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1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4%로 80만원만 내면 된다. 2억원 이상의 오피스텔은 같은 금액의 주택에 비해 더 많은 수수료를 물게 되는 셈이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 1억원짜리 주거형 오피스텔의 전세 수수료는 40만원이지만 같은 금액의 아파트는 30만원이다.

한편 거래금액이 많을수록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역진 요율'을 사용하면서도 개편으로 신설된 6억~9억원 매매거래에 적용되는 요율은 0.5%로 앞구간(2억~6억원)보다 높인 것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대흥동 S공인의 한 관계자는 "서민들의 소액거래 요율이 고액거래보다 더 높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