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최근 2~3년새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경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신체에 부담을 주는 단순 반복작업으로 인해 목이나 어깨, 팔, 허리 등의 부위가 저리고 아프거나 마비되는 증상이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97년 221명에 불과했던 근골격계 질환자 수가 ▦2000년 1,009명 ▦2001년 1,634명 ▦2002년 1,827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4,53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5배나 급증했다.
특히 전체 4,836건의 근골격계 질환 신청 가운데 무려 93.7%가 산재로 인정 받았으며 전체 업무상 질병자 중 근골격계 질환의 비율도 45.4%에 달했다.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근로자 2명 중 1명이 근골격계 질환자인 셈이다.
경총 관계자는 “근골격계 질환 승인비율이 독일의 경우 0.3~2.3%, 스웨덴의 경우 23%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충분한 현장조사 없이 의사의 서면 소견에 의존해 직업병 판정을 내리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입고 있는 유무형의 피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상당수 기업들이 대량의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과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이들의 요양으로 심각한 노동력 손실을 입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자 행세를 하는 ‘사이비 환자’의 발생으로 근로자간 상호불신이 생겨나는 등 근로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A자동차 회사의 한 임원은 “자동차 업종은 라인조립 공정이기 때문에 산재가 발생하면 새로 충원한 근로자와 산재에서 복직된 근로자와의 업무조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진다”며 “게다가 노조가 근골격계 질환자의 급증 등을 내세워 노동강도가 너무 높다면서 이 문제를 계속 쟁점화 하고 있어 노사관리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자의 남발을 막기 위해 공단의 상근의사를 대폭 확충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사업장 작업성 평가를 충분하게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산재보험조합 내에 의사 및 의학전문가가 약 700명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단내의 상근 자문의사가 3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인정 기준이 구체적이고 표준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단 지사별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주치의사에 따라 질환병명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산재인정 기준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