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호사-변리사 동업’ 위법 논란

변협 “변호사 출신아닌 변리사와 공동사업 불허”에<BR>변리사회 “변리사 업무에 변호사법 적용안돼” 반발


변리사나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변호사 출신이 아닌 다른 변리사나 세무사ㆍ회계사 등을 고용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는 있어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는 없다는 해석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누는 만큼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변리사 업계 등은 변리사ㆍ세무사 등으로 자유롭게 진출한 변호사에게조차 변호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변협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변협은 지난 5일 질의회신을 통해 “변호사가 변리사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고용해 특허변리업무 또는 세무회계업무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변협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을 통해 얻어진 이익을 분배 받아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34조5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의 한 관계자는 “일단 변호사도 변리사 등록을 하고 나면 변리사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변리사 업무를 가지고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변협의 판단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할 경우 변호사 출신이 아닌 변리사와 업무상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며 “따라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변리사에게 고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번 해석은 변협의 오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협의 한 관계자는 “현행 변호사법상 타직역과의 동업은 협회 차원에서 정직ㆍ제명 등 매우 강한 처벌을 내릴 만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법에 따른 명백한 판단을 가지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 문제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할 만큼 변호사의 타직역과의 업무는 매우 엄격한 법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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