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개 재벌 부당내부거래조사] ‘재벌개혁’ 맞물려 고강도조사 예고

공정위가 4일 발표한 6개 재벌과 주요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계획은 올해부터 `대규모 조사는 연초에 예고한다`는 사전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당선후 줄곧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결과와 조치강도가 주목된다. ◇부당내부거래조사 배경 및 전망=공정위의 대규모 내부거래조사는 98년 이후 지난 2001년9월8일까지 10회에 걸쳐 이뤄졌다. 그 결과 258개 회사의 장부가 공개됐고 총29조7,030억원의 지원성거래와 8,910억원 지원금액을 적발했다. 공정위가 이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3,002억원이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노 대통령이 `재벌시스템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조사강도는 예전과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당국자는 “당장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부당거래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수법도 다양화, 지능화해 시장질서 확립차원에서 조사한다”고 말했다. ◇우선 6대그룹이 대상=공정위는 삼성, LG, SK와 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구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3개재벌을 대상으로 이르면 4월부터 2개월 가량에 걸쳐 조사를 벌인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날 발표에서 조사대상 계열사와 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신 선정원칙으로 ▲구체적 혐의포착기업 ▲지난해 공시이행점검에서 미공시가 다수 적발된 기업 ▲내부거래비중이 큰 기업 ▲재무구조가 취약해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그룹당 10개 안팎의 계열사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수사 사건은 제외=공정위의 최근 검찰수사와 언론보도로 불거진 ▲SK그룹- JP모건간 이면거래 ▲SK㈜ 지분확보를 위한 최태원 회장-SK C&C간 거래 ▲두산그룹의 두산메카텍-두산기계거래 등은 검찰수사 및 별도조사를 이유로 제외했다. 이는 공정위 조사국이 맡는 부당내부거래조사가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다 개별신고 및 인지사건은 독점국이 맡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건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일 뿐 워커힐, SK C&C 등 기업 자체가 조사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기획조사는 발표내용에 한정되지만 신고나 자체인지에 따른 사건별 조사는 별도로 계속 이뤄질 것“임도 분명히 했다. ◇중견그룹에도 파장일 듯=공정위는 최근 검찰수사 등에서 밝혀진 것처럼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각종 증여유사행위를 중점 조사할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과 관련, “내부거래 전반을 살피게 되며 집중조사대상 행위유형을 선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각종 변칙증여혐의도 살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또 6대그룹에 이어 4분기에는 KTㆍ한진ㆍ금호ㆍ한화ㆍ두산ㆍ동부ㆍ현대정유ㆍ포스코ㆍ롯데ㆍ효성 등 나머지 10개 안팎의 그룹들에 대해서도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어서 중견그룹들까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ㆍ토지공사ㆍ도로공사ㆍ주택공사ㆍ수자원공사ㆍ가스공사ㆍ농업기반공사 등도 99년 이후 4년만에 다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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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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