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심사의 기준이 되는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해 담합을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다음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공종기준금액이란 조달청 공종조사금액의 70%와 공종평균입찰금액 30%를 합산한 금액으로 저가심사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조달청은 투찰율 70%미만은 덤핑투찰 방지를 위해 현재와 같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되, 투찰율 70%~80%는 심사위원회 구성없이 계량적으로 심사하고, 투찰율 80%이상은 심사없이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현행 하위 10%를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상향하는 한편,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예가산출율을 반영함으로써 입찰자가 공종기준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하도록 개선해 입찰담합을 사전예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체가 입찰금액을 낮추기 위해 부당하게 공사물량을 삭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동안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물량심사를 하던 것을 수정한 전체공종으로 심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