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간소화

조달청, 심사기준 개정해 다음달 3일부터 시행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가 대폭 간소화되고, 입찰담합이 차단된다.

조달청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심사의 기준이 되는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해 담합을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다음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공종기준금액이란 조달청 공종조사금액의 70%와 공종평균입찰금액 30%를 합산한 금액으로 저가심사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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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투찰율 70%미만은 덤핑투찰 방지를 위해 현재와 같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되, 투찰율 70%~80%는 심사위원회 구성없이 계량적으로 심사하고, 투찰율 80%이상은 심사없이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현행 하위 10%를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상향하는 한편,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예가산출율을 반영함으로써 입찰자가 공종기준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하도록 개선해 입찰담합을 사전예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체가 입찰금액을 낮추기 위해 부당하게 공사물량을 삭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동안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물량심사를 하던 것을 수정한 전체공종으로 심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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