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맞춤형 보육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맞춤형 보육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기존의 종일반(12시간제)에서 수요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7시간제)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는 취업 준비나 다자녀 양육 등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사유를 증명해야 종일반에 자녀를 맡길 수 있다.
복지부는 맞벌이 가구의 야간근무나 2~3교대 근무 등 불가피하게 야간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야간보육과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 '시간연장 보육'을 늘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