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약­병원 분쟁 정면대결 조짐

◎제약업계­“무리한 덤핑요구로 경영난” 공정위 제소/의료업계­“25% 일괄할인은 담합행위… 상향조정을”보험약품 공급을 둘러싼 제약업계와 병원간의 분쟁이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최근 잇따라 모임을 갖고 병원측의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일부 의료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대해 삼성의료원은 제약업체에 공문을 보내 약품구매 분쟁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제약업계는 의약품 거래시 병원측에서 변칙적 금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약품대금 지급을 장기간 거부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면서 이에따라 제약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형 병원들이 제약업체의 과도한 덤핑을 유도하거나 매출할인폭 25%를 넘어서 35∼50%의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병원을 상대로한 공정위 제소가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대해 의료기관들은 25%의 할인율 적용이 일종의 담합행위라며 이를 상향 조정하고 매출 할인율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약업체들은 지난달 임시총회를 열고 유통거래폭 25%를 고수하는 한편 약품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약품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강경조치를 행사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제약협회와 병원협회는 지난해 25%의 매출할인폭을 인정키로 공정거래규약을 마련했으며, 공정위는 이같은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직권조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정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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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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