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자문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자 증권ㆍ투신ㆍ자산운용ㆍ투자자문사 등 관련업계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투신업계는 18일 재정경제부가 투자자문업을 2005년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 시행령을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이럴 경우 수탁애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ㆍ투신업계의 수익성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주장했다.
이번에 개정된 부가가치세 시행령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던 금융ㆍ보험용역 가운데 투자신탁업과 자산운용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투자자문업에 대해서만 수수료의 10%를 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증권업계서는 이번 시행령 통과로 증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 투신사의 각종 자문서비스, 투자자문사의 영업자체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수료의 10%를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만큼 업계 수익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증권업계 자문규모는 45조~50조원 규모로 수수료만 2,250억원에 달한다. 이중 부가세 10%는 225억원 안팎으로 투신사와 자문사 전체 40개사 중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가 드물다는 점에서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투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증권ㆍ투신ㆍ자문사의 생존전략은 일임투자자문을 활성화하는 것뿐”이라며 “자문업에 대한 부가세 징수는 업계를 고사 위기로 몰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