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민자도로 수술 … 통행료 거품 뺀다

정부, 과도한 차입·고배당 막고

담합소지 그랜드컨소시엄 제한

인천공항도로 200원 추가인하

교각의 길이만 4.4㎞에 이르는 영종대교 위로 차량들이 속도를 내면서 달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에 따라 4,000억원에 이르는 혈세를 지원했다. /서울경제DB


정부가 고비용 구조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수술대 위에 올려 통행료 거품을 빼기로 했다. 통행료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과도한 차입과 고배당 구조를 끊고 입찰담합의 온상인 이른바 '그랜드컨소시엄' 형태의 단독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자사업자가 사업 수주액의 최대 절반까지 하도급대금을 후려쳐 남은 차익을 챙겨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공건설사업 수준으로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사실상 민자사업제도 전반이 개편되는 셈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요 민자도로의 주주 및 자본금 구조, 차입금 내역 등을 손질하는 내용으로 '민자사업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민자사업자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방안은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자에도 적용해 가시적인 통행료 인하 효과가 나타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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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 측은 최근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을 정부에 제출했다. 해당 계획을 실행하면 통행료는 하반기 중 20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업체 측은 내다봤다. 지난 2012년 말의 300원 인하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측 역시 2011년에 이어 두번째 요금인하 방침을 정하고 상반기 중 주주단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관련, 민자사업에 대한 차입 및 자본금 구조를 바꾸라고 주무관청이 주문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적극 응하도록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순위채 발행비율 제한규정을 두고 고리의 후순위채 남발도 억제해 주주로부터의 과도한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이 통행료와 정부 재정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고질적인 하도급 불공정행위는 주무관청이 공공입찰 공사처럼 직접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강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사업제안·입찰담합을 제한하는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가 고시한 민자사업의 경우 신청 사업자가 한 곳밖에 없다면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 제안형 민자사업의 경우 최종선정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를 흡수(컨소시엄 간 합병 )해 단일 컨소시엄을 만든 뒤 나중에 사업을 나눠 먹는 변칙적 담합을 근절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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