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은행 30조시장 격돌 예고/퇴직연금취급 전 금융기관 확대

◎정부 노개위결론에 입장 급선회/생보사 “선진국도 고유영역” 반발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은행간의 한판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노동부가 보험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퇴직연금 취급기관을 타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키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2일 발표한 근로기준법개정안에서 『퇴직연금 상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취급기관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은행 등 타금융기관으로까지 문호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장기상품으로 헌법재판소가 최근 퇴직금 우선변제를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과 관련, 새로운 인기상품으로 관심을 끌어왔다. 특히 시장규모만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투신 등 타 금융기관들이 시장진입을 위해 치열한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당초 취급기관을 보험사로만 국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정부가 갑자기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지난 19일 열린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결과 때문이라는 게 정설. 이날 회의에서 노·사측 위원들이 일제히 퇴직연금 취급기관 확대를 주장했고 이에 공익위원들이 동의하면서 정책방향이 수정됐다는 것이다. 한편 퇴직연금을 독점적으로 취급할 것으로 기대해왔던 보험사들은 노동부 개정안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생보사들은 『연금은 법률적, 이론적으로 생명보험의 고유영역에 속한다』며 보험사만이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다는 기존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도 연금은 보험사 고유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실제 일본을 제외한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모든 나라에서도 보험사만이 퇴직연금을 취급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 신리영생보협회상무는 『새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6개월만에 퇴직연금제도를 다시 변경한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스스로 저하시킨 행위』라며 『타금융권의 퇴직연금 취급은 부당하다는 건의서를 곧 관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법리적 명분상 연금은 보험사가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여러가지 시대적 정황 등을 감안해 정부가 취급기관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결국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한 셈』이라고 설명했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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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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