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누리과정 등 의무경비는 예산 우선배정 의무화

기초연금 등 전국적으로 일률 시행되는 사무는 국가가 재원을 더 분담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밀착 서비스가 중요한 사무는 지자체가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이 변경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국가ㆍ지방 사무에 대한 재원부담을 구속력 있게 담보하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국가가 일정부분 재원을 분담할 경우 지자체의 사업집행에 대해 관리ㆍ감독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가가 재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외교, 국방, 우편, 철도 등을 예로 들었으며 지방부담 업무로는 소방, 민방위, 초중등 교육, 주민생활환경개선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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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령화 등 구조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자체 세입확대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방교부세 배부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노인인구 등 복지수요 반영비용을 늘리게 된다.

아울러 자치구 개편 또는 특별ㆍ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재원도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지방세 수입의 21%만을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지양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시도교육청 및 일반지자체간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조정체제를 확립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복사업 방지를 통해 사업효과를 높이게 된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혁신도 도모한다. 초중 의무교육, 인건비, 누리과정등 의무경비는 예산에 우선 반영토록 의무화하게 된다.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도 꾀한다. 유사중복사업이나 소액 다수 사업은 통폐합하고 보조금 평가단의 권고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키로 했다. 자치단체가 사업은 선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고보조금 사업 관리방식도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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