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大法, 구로공단 조성때 강제수용 토지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대규모 소송 잇따를듯

국가가 지난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할 때 강제로 수용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당시 국가가 강제 수용한 토지가 200여가구 68만㎡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구로공단 토지의 소유주였던 김모씨 등 4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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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근에서 농사를 짓던 김씨 등은 1961년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경작지에 간이주택 등을 지어 분양하자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하지만 정부가 검찰력을 동원해 소송 당사자들을 집단 연행한 뒤 가혹행위로 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하자 소송을 취소했다. 2008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후 공권력 남용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민사소송이 40여년 만에 재개돼 4월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국가기관이 토지를 얻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 불법구금ㆍ폭행 등으로 소 취하를 강요했고 공권력 남용이 정의 관념에 비춰 묵과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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