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품결함 5일이내 보고 의무화

오는 7월1일부터 제조업자나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제품이 생명이나 신체 등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결함이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관 행정부처에 보고해야 한다.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는 최근 경제1분과 위원회를 열고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중 리콜권고 및 중대한 결함정보 보고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고 위원회 관계자가 24일 전했다. 결함정보 보고의무와 관련, 규제개혁위는 보고대상 사업자를 제조업자(설계.용역 포함)와 제조업자로 표시된 자,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했다. 보고대상이 되는 정보는 사망, 2인 이상의 식중독, 3주 이상의 병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결함으로 지정하고, 보고시한은 5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 행정부처에 보고토록 했다.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소형믹서기, 전기드릴 등 신체와 접촉하는 전기제품 ▲휴대용 가스버너, 가스.기름보일러, 압력밥솥, 전기순간온수기 등 폭발성 위험이 있는 제품 ▲어린이 완구 ▲헬스기구를 비롯한 운동용품 등에서 결함정보에 대한 보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상 `인지'의 구체적 기준은 재경부가 9월까지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개념을 고시 등으로 규정토록 권고했다. 규제개혁위는 '결함정보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후보상은 물론, 사고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제품의 신뢰도와 안전의식을 높여 제품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위는 정부가 리콜명령 이전에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리콜권고제와 관련,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수락여부 등을 7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국가가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보호법이 리콜권고제와 결함정보 보고의무제를 신설.도입한데 이어 이번에 시행령상에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짐에 따라 리콜제도가 한층 체계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