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담배 1갑에 2원씩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1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예고했으나 재경부 및 기획예산처가 의견을 달리해 개정안을 차관회의에도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복지부는 입법예고 당시 관련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결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지난달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관련부처간 이견 때문에 당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 7월말 열린 3개부처간 회의에서 `부담금 8원 인상, 내년 1월부터 시행'으로 수정된 후 법제처에상정됐지만 재경부가 여전히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은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아닌 일반조세로 해야하고 담배에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술과 환경오염 유해물질 등에 부과하지 않는 것은불공평하다는 점 등을 반대이유로 들고 있다.
그동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경부장관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징수해왔으나 지난 2월8일 공포된 개정건강증진법에 의해 이 부담금의 부과. 징수권이복지부장관에게 넘어온 후 복지부가 처음으로 부담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부담금 인상이 이처럼 늦어지자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려던 계획에 차질이우려되고 있다. 올해 직접적인 금연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4억8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담배에서 징수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8원으로 인상할 경우 징수액이 현재 90억원에서 360억원으로 늘어나 금연사업 등 각종 건강증진사업비가 대폭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