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악취 근절 위해 악취방지법 등 개정 추진

수도권매립지의 악취와 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악취와 날림먼지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악취방지법과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을 환경부에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악취 배출금 신설과 배출기준 강화를 포함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내릴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청라지구에 7,190세대가 입주하면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악취민원이 8~9월에 500여건에 달했고, 검단지역까지 포함 할 경우 7~9월 악취민원이 900여건에 달했다. 수도권매립지 복토층과 경사면에 틈이 생겨 악취 유발 가스가 새어 나오고 하수 슬러지 고화처리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황하수소농도가 매립지 안에서 최대 881.5ppb(기준 20ppb)나 검출됐다. 매립지 경계지점에서는 최대 12.9ppb로 조사됐다. 사람이 느끼는 황화수소의 최소 감지농도는 0.5ppb다. 시는 수도권매립지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어겼을 경우 자치단체가 배출 부과금을 물릴 수 있도록 악취방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매립지의 제2매립장에서 10일 동안 악취배출 허용기준치인 5배를 넘으면 자치단체는 1억6,164만원의 부과금을 물릴 수 있다. 또 매립면적이 1만㎡ 이상이면 날림먼지 발생대상 사업으로 묶을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고쳐 방진막과 방진벽, 방진덮개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업은 날림먼지발생 사업 대상은 아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기준을 강화해 가스 포집관을 간격 30m 이내로 설치하고 응축수 배제시설과 포집가스 정제시설 등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도 추진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의 요구대로 관계법이 개정되면 매립시설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 수도권매립지의 악취와 날림먼지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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