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업급여] 내년 4월부터 최대 240일로 기간 확대

이와 함께 저소득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액도 현행 최저임금의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실직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60일에서 210일까지 받도록 돼있는 실업급여 기간을 장기 실직자의 증가추세에 맞춰 최저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연장했다.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내년 4월 1일부터 개선된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이직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주어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앞으로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질오염을 막기위해 중수도(中水道)를 설치해 수질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시설물에 대해선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식품위생법 시행령도 고쳐 식품제조 및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및 가공업, 식품냉동 및 냉장업,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 등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유흥주점 이외의 식품접객업소도 가수, 악사, 무용수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일반 음식점에서도 악사의 노래나 연주행위를 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앞으로는 2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우체국예금의 주식 매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권한을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도서관과 독서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광본기자IS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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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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