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 노동법후 정리해고 남발/재취업은 1백여명 불과

◎2년유예 불구… 3∼7월 5천여명 실직새 노동법이 시행된 지난 3월 이후 경영합리화나 부도·폐업에 의한 정리해고 또는 명예퇴직 등의 방법으로 대량고용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노동부에 신고된 3∼7월 대량고용변동 현황에 따르면 삼미종합특수강에서 1천9백22명을 정리해고 또는 명예퇴직시킨 것을 비롯, 모두 31개 사업장에서 5천여명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이직자의 재취업은 1백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고용변동 신고현황에 따르면 신발제조업체인 부산소재 삼양통상이 폐업으로 2백80명, (주)세원도 부서를 폐쇄하면서 1백76명을 각각 감원했다. 인천소재 삼익가구도 경영사정 악화로 71명을 감원했다. 부산 금정구 선경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자치관리제를 도입, 경비원 41명을, 대구의 월성보성1단지 관리사무소 역시 관리인 59명을 정리해고했다. 한편 삼양사 전주공장이 지난 5월 2백2명을 명예퇴직시킨 것을 비롯, 경기도 용인의 (주)SKM이 종업원 7백47명중 1백53명을, (주)서통이 5백44명중 1백66명을, 한국유리공업이 군산·부산공장 등에서 모두 3백60명을 각각 명예퇴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회의 한영애 의원은 『새노동법에서 정리해고의 범위를 강화시키고 법적용도 2년간 유예했음에도 불구, 정리해고를 남발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새노동법 입법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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