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10억짜리 주택 보유세 10% 는다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3% 상승<br>232만원서 255만원으로… 6억 초과 집 강남 3구에 집중<br>이건희 회장 주택 130억 1위

정부의 과표 현실화로 서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고가주택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한남동 일대 고급 단독주택가 전경. /서울경제DB


서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 올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4.5%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단독주택 36만가구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2.99%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집값보다는 정부의 과표 현실화 영향이 컸다. 국토교통부가 개별 주택 가격 현실화를 위해 표준주택 가격을 평균 3.01%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60%에 육박하지만 서울의 경우 50%를 밑도는 실정이다.

김홍기 서울시 세제과장은 "가격 상승폭이 전국 평균치(2.48%)보다 높은 것은 서울에 비싼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가 단독주택 세 부담 커져=공시가격 상승률은 고가주택일수록 높았다. 1억원 이하 저가 주택의 경우 1.91% 오른 반면 4억~6억원의 주택은 3.02% 상승했다. 또 6억~9억원은 3.24% 올랐으며 종부세 부과(1가구 1주택자 기준)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4.51%나 뛰었다.

예컨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10억4,51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4.5% 뛴 A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232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255만원으로 세 부담이 10% 늘어난다.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총 2만7,171가구였다. 이 중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3구에 절반인 1만3,536가구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에 가장 많은 6,554가구가 몰려 있으며 서초구 4,410가구, 송파구 2,572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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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4.46%로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홍대 주변 상권 확대와 상암DMC 개발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동작(4.17%)ㆍ중구(4.07%)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성북(1.5%)ㆍ양천(1.87%)ㆍ강북구(1.91%) 등은 상승폭이 낮았다.

◇최고가 주택은 이건희 회장 이태원 자택=서울시내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용산구 이태원동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택이었다. 부지면적만 2,143㎡에 달하는 이 주택은 3개의 필지에 지어진 것으로 공시가격만 13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18억원에 비해 12억원 올랐다.

공시가격 2위 역시 이 회장 소유 주택이다. 강남구 삼성동의 이 주택은 지난해 99억6,000만원에서 올해는 104억원으로 올랐다. 823㎡의 부지에 지하3~지상2층으로 지어졌다.

역시 이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중구 장충동1가 주택도 순위에 올랐다. 공시가격 92억1,000만원인 이 주택은 서울시내 단독주택 순위 5위를 기록했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생활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반면 지난해 1위였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자택은 일부 부속부지가 신문박물관 건립용으로 매각되면서 129억원이던 공시가격이 70억1,000만원으로 급락했다.

개별 주택 가격은 5월29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일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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