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판·검사 사법처리 대상 없을듯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2일 조사를 받은 판·검사들에게서 직무관련성 여부가 들어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검찰은 게좌추적과 김현전사무장의 진술을 통해 향응이나 명절 떡값을 받은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는 전원 중징계 조치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검찰은 또 李변호사의 비밀장부에 거명된 판사 8명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판사 1~2명을 다음주초 소환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검찰 및 법원 일반직에 대해 사건 소개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구속, 400만원이하는 불구속 기소하고 단순 소개일 경우에는 무혐의 처리하기로 기준을 마련했다. 검찰은 다음주에 보강수사를 마친뒤 다음달 1일 수사결과 및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공식발표키로 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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