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창업] 소점포 창업자금 어떻게 구하나...

소점포 창업자들은 중소기업청이나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을 활용하면 창업자금을 구할 수 있다.현재 소상공업을 신규로 창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도소매, 서비스 등 5인 이하, 제조업 광업 건설업 10인 이하) 중기청이 오는 3월 2일부터 운영하는 전국 13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라. 올해 총 1,000억원의 소점포 창업자금이 마련돼 있다. 대출금리는 연리 9.5%로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한도는 1억원. 연대보증이나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있어야 하지만, 신용상태가 좋으면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실제 창업자의 신용 조사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은 해당 지역 상호신용금고에서 하게 되며, 금고측은 자체 여신기준에 따라 대출대상을 결정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정부자금을 빌려 자금을 지원한다. 또 가장 역할을 하는 여성 실직자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 02-564~3465)을 활용하면 좋다. 소점포를 창업할 때 점포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최고 5,000만원까지 연리 9.5%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 단위로 5년까지 가능하며 총 자금지원 규모는 300억원이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했거나, 구직등록한 뒤 3개월이 넘은 실직자, 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2주 이상 창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역시 근로복지공단을 찾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고 1억원을 연 9.5%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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