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키스톤글로벌·대유에이텍 '뻥튀기' 공시 제재

불성실 지정 예고·주의 조치

대규모 사업수주나 상품 판매계약을 공시한 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기업들이 제재를 받았다. 또 상장폐지된 기업일수록 대규모 ‘뻥튀기’ 계약공시를 자주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단일판매ㆍ공급계약에 관한 공시실태 점검결과 공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키스톤글로벌과 대유에이텍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조비와 알앤엘바이오는 주의조치를 실시했다.

이들 기업은 최근 매출액 대비 50%가 넘는 대규모 단일판매ㆍ공급계약 공시를 한 후 점검결과 달성률이 5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이들 기업에게 벌점과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상장폐지된 기업일수록 대규모 계약공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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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따르면 공시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은 단일판매ㆍ공급계약 공시금액의 평균은 최근 매출액의 31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의 공시금액평균은 최근 매출액대비 16.5%에 달해 상폐기업의 경우 정상기업보다 평균 계약공시 금액이 18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일반기업은 공시건수 가운데 3.6%의 계약만 해지됐지만 공시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의 계약해지율은 32.4%에 달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한계기업이 장기 대규모 계약을 공시한 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거액의 계약공시 일수록 이행여부를 신중히 고려한 후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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