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박근혜 대통령 공기업 노사 강력 질타… 실태보니

강원랜드, 직원 1인당 자사주 50주 무상 지급

LH, 콘도회원권 구입·수당 등 이면합의

공공기관 5곳중 1곳 이면계약

노조 운영비 7,000만원 지급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정상화에 저항하는 노조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한 것은 소리만 요란했던 과거 개혁실패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역대 정권은 약속이나 한듯 공공기관 개혁을 외쳤지만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임기 후반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고는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노사 간 이면합의를 지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낙하산 공공기관장과 노조 간 밀약에 의한 방만경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일종의 경고이기 때문이다. 실제 노사 간 이면합의는 공공기관 복지확대의 숨은 통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300여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20%인 62곳이 별도의 노사합의를 맺었다.

공공기관 5곳 가운데 1곳꼴로 이면합의가 존재하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이면합의를 공개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것이다. 아직 공시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이면합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별 사례를 보면 강원랜드는 지난 2011년부터 이면합의를 통해 직원 1인당 170만원 상당의 자사주 50주를 무상 지급했으며 카지노 환경 개선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체협약에 '보수급여와 근로조건·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약으로 체결한다'며 노골적으로 이면합의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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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LH는 콘도회원권 구입과 각종 수당 인상을 이면합의를 통해 성사시켰다. LH는 부채가 138조원으로 공공기관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기관에 해당한다.

이면합의뿐 아니라 사측이 노조에 필요경비 등을 무상 지원하는 노사 간 유착도 문제다. 알리오에 따르면 11개 공공기관이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했다. 지원규모도 적게는 5,000만여원에서 7,000만여원에 달했다.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2009년과 2010년에는 연간 원조액이 각각 7,360만~7,600만원에 이르다가 2011년에는 5,000만원대로 낮아졌다. 시설안전공단·원자력안전기술원 등도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한 해 5,000만~6,000만원 안팎의 큰돈을 노조에 쥐어줬다. 노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부당노동 행위로 간주해 법원이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구내식당·매장 등 자체 영리시설을 노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노조에 대한 지원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중 19곳이 이런 방식으로 노조를 지원해왔다고 공시했다. 이 같은 노사 간 유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 근절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청와대와 정부가 전문성 없는 개국공신, 이른바 낙하산을 공공기관장으로 내려보내면 노조가 이를 빌미 삼아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이면합의' 등이 맺어지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당장은 각종 감사 등을 통해 이면합의를 중단시킬 수 있겠지만 낙하산 인사가 지속되는 한 또다시 이면합의의 폐해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낙하산 근절이 없는 노사 간 유착방지 대책은 핵심을 외면한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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