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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대형 분양가 600만~800만원 싸진다

용지공급 추첨방식으로 바뀌어

앞으로 세종시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서는 중대형 아파트용지도 중소형과 마찬가지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에서 분양되는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시내 택지 공급방식 변경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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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행복도시 내 전용85㎡ 초과 중대형 공동주택용지는 중소형 용지나 택지지구 등 다른 개발사업이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 것과 달리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됐다. 가장 높은 입찰 금액을 써낸 업체가 낙찰 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입찰가가 높아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주택용지의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많았다.

실제로 행복도시내 중대형아파트 용지는 44억2,800만㎡에 달하지만 이중 인허가를 받은 비율은 14.2%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비 인하에 따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중대형 아파트도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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