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농업용 필름 가격담합 12개社에 22억 과징금

공정위, 4개업체는 고발조치

정부가 비닐하우스 등에 사용되는 농업용 필름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경농산업 등 12개 농업용 필름 업체들을 가격담합과 관련해 시정 명령과 함께 22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한가운데 일신화학ㆍ삼동ㆍ흥일ㆍ광주원예농협 등 4개 업체는 고발 조치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8년 '농업용광폭필름조합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사장단 회의를 통해 계통가격, 연합구매지역 추가할인율 등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업체들은 이 회의에서 판매 가격을 논의하고 이후 농협중앙회와 계약하는 계통가격을 인상하기로 협의했다. 또 6개 권역별 지역협의회를 통해 각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영업하지 않는다'는 각서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징구하기로 하고 실제로 2개 업체로부터 각 3,000만원의 위약금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사업자들은 각 거래 단계별ㆍ유형별로 조직적인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의 계통구매를 통한 저가구매 노력을 반감시켜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상토(모판흙)를 판매하면서 추가 장려금 상한선을 담합한 17개 업체를 제재하는 등 최근 들어 농업자재와 관련한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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