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가세 1,400억 추가 감세 추진

택시등 조세감면 일몰연장 통해

정부가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도 조세감면제도의 일몰 연장을 통해 최소 1,400억원을 추가 감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안이 ‘강부자용’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게 되자 ‘당근’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주당의 부가세율 30% 인하 주장과 관련해 세율 인하 대신 부가세 관련 3개 조세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MB정부의 감세 조치가 부자들을 위한 것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부가세율을 인하해 내수 회복과 물가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몰 연장 대상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폐지를 결정한 회사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50% 경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고속철도 운용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등 3개 조세감면제도다. 회사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경감 제도로 인한 감세액은 지난해의 경우 약 800억원으로 회사 택시기사 1인당 연 60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규모는 지난해 600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고속철도 운영자산의 매입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추정하기 곤란하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당초 폐지방침을 밝혔던 3개 조세감면제도의 일몰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의 부가세 인하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다른 감세 조치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모두 의원 입법으로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다. 하지만 이번 부가세 감세 조치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세율 인하가 아닌 조세감면제도 일몰 연장의 형태를 띠고 있어 국회 조율 과정에서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을 내지 않아 부가세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국회에서 종부세 등을 포함해 각종 감세 법안을 패키지로 협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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