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통위반자 사면후 사회적 손실 최대3조"

2007년 이후 2년간… 평소보다 사고 2만건·사망 572명 늘어<br>정보통신대 권영선 교수팀

지난 2007년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 조치 후 2년간 교통사고 건수는 1만9,236건, 사망자 수는 572명 늘어나고 1조4,000억원에서 최대 3조원의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권영선ㆍ한승헌ㆍ남찬기 교수는 11일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정책 효과 분석’ 논문에서 경찰청 통계를 토대로 계량분석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 조치 후 1년간 교통사고 건수는 평소보다 7,265건, 사망자는 216명, 부상자는 1만1,530명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면 2년차에는 평소에 비해 사고 건수는 1만1,971건, 사망자는 356명, 부상자는 1만9,000명 늘어났다. 사면 조치 후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첫해 3,440억원, 이듬해 5,669억원으로 2년간 9,110억원으로 추정됐다. 심리적 비용을 포함하면 1조3,965억원으로 늘었고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2조9,811억원에 달했다. 부문별 인적 피해 비용은 사망사고 2,361억원, 부상사고 1,511억원으로 3,872억원이며 물적 피해 규모는 4,509억원으로 추정됐다.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 비용 등은 사면 후 1년간 275억원, 이듬해 1년간 454억원이었다. 권 교수는 “사면조치는 비싼 대가를 치르는 비효율적인 정책이고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가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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