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K 횡령 공범' 김원홍씨 2심서 형량 늘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5일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월로 형을 높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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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가 최 회장 형제와 공모해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 펀드에 1,000억원대 자금을 출자하도록 한 후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했다고 본 검찰의 판단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가장 부합한다고 봤다. "김준홍과의 개인적 금전 거래에 불과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가 이날 김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공범 4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었다. 앞서 최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6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피고인이 횡령 방법을 착안하고 역할을 분담해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규모나 방법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런 점들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기보다 오히려 가볍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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